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5-21
- 의견제출 마감
- 2021-06-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170호
개정이유 — 통합ㆍ운영학교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이나 교육여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학교의 통합ㆍ운영 여건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고 정책 추진의 투명성을 제고
- ○
법 제30조 3항에서 규정한 대통령령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 제56조의2를 신설하고 각 조항에 법률 위임사항을 정함 ① (의견수렴절차) 의견수렴 절차를 공청회, 설문조사, 학교운영위심의, 학교의 장과 협의한 절차로 규정 ② (실태조사 기준) 관할청은 학생·학부모가 요구할 경우 60일 이내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학교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 ③ (결과공개) 실태조사완료 이후 30일 이내에 14일 이상 결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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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4-13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5-21
- 예고 종료2021-06-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