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6-04
- 의견제출 마감
- 2021-06-16
- 공포
- 2021-06-29
- 시행
- 2021-06-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1-20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림축산식품부 소속기관에 인천공항 검역전용 X-ray 검색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16명(7급 8명, 8급 8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의 하부조직인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면서 명칭을 식생활소비진흥과로 변경하고,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 소속 課 분장 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직급을 상향하였던 인력 3명(7급 3명)의 존속기한을 2021년 7월 11일에서 2023년 7월 11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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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4
- 예고 종료2021-06-16
- 공포2021-06-29
- 시행2021-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