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4
- 의견제출 마감
- 2026-03-09
- 공포
- 2026-03-24
- 시행
- 2026-03-24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5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 가맹사업ㆍ대규모유통업ㆍ대리점사업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정책관등 및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4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가맹사업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2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6명, 6급 3명, 7급 1명) 중 11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6명, 6급 3명, 7급 1명)을 증원하며, 1명(4급 1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신산업 분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5급 5명, 6급 2명, 7급 1명) 중 8명(5급 5명, 6급 2명, 7급 1명)은 증원하며, 1명(4급 1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제조ㆍ건설 분야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9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5명, 6급 3명),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6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및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한 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7명, 6급 5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에 전자상거래 분야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 중 4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1명)은 증원하고, 1명(4급 1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며, 신속한 약관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에 서비스업 분야 부당한 공동행위의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1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4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중 2명(5급 1명, 6급 1명)은 증원하며, 1명(4급 1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원 1명(4급 또는 5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여 배정하고, 입찰 관련 부당한 공동행위의 조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국제카르텔 사건의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및 제조업 분야 부당한 공동행위의 신속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각각 증원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관리관 밑에 전자적 증거의 체계적인 수집ㆍ분석을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4급 1명, 5급 1명, 6급 3명, 7급 5명)을 증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경제분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분장하던 경제분석 업무를 조사관리관으로 이관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3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11명, 6급 1명)을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밑에 부당한 공동행위 안건의 신속한 심리ㆍ의결을 위하여 평가대상 조직으로 1개 담당관을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10명(4급 1명, 5급 5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하도급ㆍ가맹 등 관련 안건에 대한 심리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1명) 및 소송 수행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각각 증원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거래·담합 조사와 심판 기능을 강화하려고, 기업거래결합심사국 등에 새 조직을 만들고 인력을 늘리며 경제분석 업무를 조사관리관으로 옮기는 내용이에요.
핵심
가맹·유통·대리점 분야 조사 조직 신설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 국장 밑 정책관등 1개와 과 1개를 새로 두고, 고위공무원단 1명을 포함해 13명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조제문 이유서에는 가맹유통심의관과 대리점거래조사과로 적혀 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2항(조사관리관 업무)
변경 전
조사관리관의 보좌 업무에 경제분석은 없고 제1호~제8호까지 있었어요(제7호·제8호는 현행 그대로).
변경 후
제7호로 '위원회 소관 법령 위반 사건 관련 산업 및 제도 등에 대한 경제분석'을 새로 넣고, 기존 제7호·제8호는 제8호·제9호로 한 칸씩 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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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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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제
행정기관의 조직 구성(국·과 등)과 맡은 일, 정원을 정해 놓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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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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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4
- 예고 종료2026-03-09
- 공포2026-03-24
- 시행2026-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