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6-08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459호
개정이유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2에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토록 하였으나 입법미비로 규정되지 않아, 시행령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가
기금·일반회계 등 타 재원 부족으로 인한 재난적의료비 지원 중단 방지를 위해 상한액을 총예산 수준을 상회하도록 설정 ⇒ 실제 보험료 수입 규모를 고려,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천분의 1로 설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단 출연금 상한액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천분의 1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에요.
핵심
재난적의료비 지원 안정성 확보
소관 부처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이 중단되지 않도록, 출연금 상한액을 실제 보험료 수입 규모를 고려하여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천분의 1로 설정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7조의2(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출연금액의 상한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이 법 제39조의2에 따라 출연하는 금액은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1천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제17조의2의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출연분부터 적용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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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재난적의료비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환자에게 국가나 공단이 비용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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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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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8
- 예고 종료2021-07-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