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08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9
- 공포
- 2021-10-19
- 시행
- 2021-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434호
개정이유 — 공무원에 한정하여 지급하던 직무발명 보상을 국가에 소속된 비공무원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시행규칙의 개정 필요
- 가비공무원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 근거 마련안 제1조, 제2조제1항
1) 시행령이 직무발명의 발명자가 “공무원”에서 비공무원이 포함된 “공무원등”으로 확대되도록 정의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문 내의 “공무원”을 “공무원등”으로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에 소속된 비공무원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직무발명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보상 대상 확대
기존에 공무원에게만 한정되었던 직무발명 보상 대상을 비공무원을 포함한 '공무원등'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변경 전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변경 후
공무원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직무발명
종사자가 직무와 관련된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발명한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1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8
- 예고 종료2021-07-19
- 공포2021-10-19
- 시행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