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08
- 의견제출 마감
- 2021-07-19
- 공포
- 2021-10-19
- 시행
- 2021-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433호
개정이유 — 공무원에 한정하여 지급하던 직무발명 보상을 국가에 소속된 비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연구자 간 보상의 차별을 해소하고, 국가기관에 직무발명의 승계여부 결정권을 부여하여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우수한 직무발명의 창출과 민간으로의 기술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가비공무원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 근거 마련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및 제25조 개정
1) 직무발명의 발명자가 “공무원”에서 비공무원이 포함된 “공무원등”으로 확대되도록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2) 조문 내의 “공무원”을 “공무원등”으로 변경함
- 나국가의 직무발명 선별 승계 근거 마련안 제4조제1항 개정
1)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한다”는 강행규정에서 “승계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변경하고,
2) 이에 따라 단서의 “국가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삭제함과 동시에 “분쟁 중인 경우”의 의미를 구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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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가에 소속된 비공무원까지 직무발명 보상 대상을 확대하고, 국가의 직무발명 승계 결정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비공무원 대상 보상 확대
기존에 공무원에게만 제공하던 직무발명 보상을 국가에 소속된 비공무원까지 확대하여 연구자 간의 차별을 없애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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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변경 전
공무원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변경 후
공무원등의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그 보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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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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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에 발명한 것이 국가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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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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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08
- 예고 종료2021-07-19
- 공포2021-10-19
- 시행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