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06-11
- 의견제출 마감
- 2021-07-21
- 공포
- 2021-10-14
- 시행
- 2021-10-1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1-184호
개정이유 —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비정규군의 공로를 인정한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 또는 부대의 범위, 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로금 지급기준 및 방법, 지급신청 및 결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정의안 제2조
- 나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 다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안 제4조
- 라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지원단안 제7조
- 마공로금안 제9조
- 바공로금의 지급신청 / 지급결정안 제10조, 제11조
- 사관련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1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6·25전쟁 전후 적 지역에서 활동한 비정규군 공로자에게 공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비정규군의 범위 및 보상 체계 마련
국군이 아닌 신분으로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이나 부대의 범위를 정하고, 이들에게 공로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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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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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군
정규군이 아닌 신분으로 비정규전을 수행하는 조직이나 부대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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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정이유서(6.25 비정규군법 시행령 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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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11
- 예고 종료2021-07-21
- 공포2021-10-14
- 시행2021-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