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6-28
- 의견제출 마감
- 2021-08-09
- 공포
- 2021-09-29
- 시행
- 2021-10-21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392호
개정이유 — 여성기업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해 2년마다 실시하던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통계자료를 작성·관리하는 등에 대한 여성기업법이 개정(`21.4.21 공포, `21.10.21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주요내용 — 여성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를 작성·관리(안 제6조의2 신설)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여성기업의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관리하는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실태조사 포함 항목 명시
여성기업 실태조사를 할 때 자금, 인력, 경영현황은 물론 성장 장애요인과 정부지원 활용 현황 등을 포함하도록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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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의 내용 및 절차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6조의2(실태조사 및 통계 작성‧관리의 내용 및 절차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에 관한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금, 인력 및 경영현황에 관한 사항 2. 성장 장애요인에 관한 사항 3. 정부지원의 활용 현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여성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또는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기업통계를 작성‧관리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여성기업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태조사 등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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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실제로 어떠한지 파악하기 위해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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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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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28
- 예고 종료2021-08-09
- 공포2021-09-29
- 시행2021-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