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06-28
- 의견제출 마감
- 2021-08-09
- 공포
- 2021-11-23
- 시행
- 2021-1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1-230호
개정이유 —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건축 및 소유하는 주체와 이와 관련된 절차, 방식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학교복합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959호, 2021. 3. 23. 공포, 2021. 3. 25. 시행)됨에 따라 학교복합시설의 정의, 설치 및 운영·관리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학교복합시설을 건강생활지원센터,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 또는 학생과 지역주민의 공동이용 등을 목적으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로 정의함안 제2조
- 나
학교복합시설의 설계 시 감시·접근통제 및 공동체 강화를 고려하여 건축물·시설·공간을 설계하고, 설치 시 추진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하며,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또는 협약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3조
- 다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학교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학생과 교직원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4조
- 라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와 영리행위를 할 경우 등은 이용을 제한하고, 법령을 위반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등은 이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 마
전문기관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및 특수법인으로 정하고, 선정 절차 등은 교육부(고시)에서 정하도록 함안 제6조
- 바
전문기관은 학교복합시설 설치·운영 관련 자료의 개발·조사·분석 및 연구 또는 컨설팅·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 사
전문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또는 전문기관의 귀책사유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지원받은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은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학교복합시설의 정의, 설치 및 운영 관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학교복합시설의 범위와 설계 원칙
학교복합시설을 건강생활지원센터나 아동복지시설 등 지역 주민과 학생이 함께 쓰는 시설로 정의하고, 설계 시 보안과 공동체 강화를 고려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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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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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복합시설
학교 부지 내에 학교 교육 활동과 지역 주민의 편의를 위한 시설(체육관, 도서관 등)을 함께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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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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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6-28
- 예고 종료2021-08-09
- 공포2021-11-23
- 시행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