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7-01
- 의견제출 마감
- 2021-08-10
- 공포
- 2021-09-14
- 시행
- 2021-09-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511호
개정이유 — 실증특례 사업자의 사업중단 우려 해소를 위한 「산업융합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5828호, 2021.6.15. 공포, 2021.9.16. 시행)됨에 따라 실증특례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과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 임시허가 전환 관련 세부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기 위함
- 가실증특례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 및 임시허가 전환 관련 세부절차안 제11조의5 신설
- ㅇ
실증특례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 관련 세부절차ㆍ양식,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의 임시허가 전환 관련 세부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
- 나임시허가 승인기업에 대한 책임보험 지원 근거 명확화안 제20조제3항
- ㅇ중소ㆍ중견기업 등에 대해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일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근거를 시행령에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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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증특례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 및 임시허가 전환 관련 세부절차 (안 제11조의5 신설)
ㅇ 실증특례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 관련 세부절차ㆍ양식, 안전성 등이 입증되어 법령정비에 착수한 경우의 임시허가 전환 관련 세부절차 등을 시행령에서 규정
나. 임시허가 승인기업에 대한 책임보험 지원 근거 명확화(안 제20조제3항)
ㅇ 중소ㆍ중견기업 등에 대해 책임보험 등의 보험료 일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근거를 시행령에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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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5-1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01
- 예고 종료2021-08-10
- 공포2021-09-14
- 시행2021-0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