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07-12
- 의견제출 마감
- 2021-08-23
- 공포
- 2021-10-05
- 시행
- 2022-0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1-215호
개정이유 — ○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 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인해 일어나는 중대재해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7907호, 2021. 1. 26. 공포, 2022. 1. 27.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 ○직업성 질병자의 범위안 제2조, 별표1
일시적으로 다량의 염화비닐·유기주석·메틸브로마이드·일산화탄소에 노출되어 발생한 중추신경계장해 등의 급성 중독 등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직업성 질병자의 질병에 대하여 규정함
-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안 제3조, 별표2 및 별표3
중대시민재해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의 시설 중 지하역사,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지하도상가 등,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 중 최대 경간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방파제 등,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장 중 해당 영업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영업장, 그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주유소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 중 개별 사업장 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 등으로 규정함
-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안 제4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업무장소 및 작업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중대산업재해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조치안 제5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으며, 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및 과태료 부과안 제6조 내지 제9조, 별표4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등이 이수해야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내용과 시간, 교육시기 및 방법, 교육비용의 부담 등을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 횟수,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규정함
- ○원료·제조물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안 제10조, 별표5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원료·제조물과 관련된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이 적정 규모로 배치되어 적정한 업무가 부여되어있는지,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어 용도에 따라 집행되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확인·점검하고,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시행령 별표5에서 정하는 원료·제조물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업무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하도록 규정함
- ○원료·제조물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안 제11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연 2회 이상 점검하거나 점검한 결과를 보고받고,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며,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하거나 확인한 결과를 보고받도록 규정함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안 제12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매년 안전인력 배치·안전예산 편성·안전계획 수립·안전점검 수행 확인 조치를 하고, 연 2회 이상 위 사항을 점검하여 안전계획 수정, 인력·예산 추가 편성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함
-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관련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안 제13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중대시민재해 예방에 충분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 관리자 또는 정비·점검 종사자가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였는지 확인하도록 규정함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안 제14조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형이 확정된 사업장의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내용 및 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함
- ○서면자료의 보관안 제15조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이행과 관련한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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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지켜야 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 법령 준수 조치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안전보건관리체계 및 의무 이행 점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 목표와 방침을 세우고, 위험 요인을 점검하며, 전문 인력 배치와 예산 편성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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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사업 및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할 것 2.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업무장소 및 작업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할 것(「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로 약분할 수 있다) 3. 각 사업장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문인력을 다음 각 목에 따라 배치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16조 및 제62조에 따라 지정된 자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라 업종 및 규모를 고려하여 정해진 수 이상으로 배치할 것 나. 가목에 따라 배치하는 전문인력이 다른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업무시간을 보장할 것 4. 매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따라 집행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 5. 상시근로자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이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에 따라 평가하여 공시된 시공능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한 평가 및 공시로 한정한다)의 순위 상위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것. 다만, 제3호 가목에 따라 각 사업장에 배치해야 하는 전문인력의 합이 3명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6. 사업 또는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확보 및 개선에 대한 종사자의 의견을 반기 1회 이상 청취하고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하도록 조치할 것. 이 경우 의견청취 등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제64조 및 제75조에 따른 위원회 또는 협의체를 통한 논의 및 심의・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7. 사업 또는 각 사업장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중지, 대피, 보고,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절차와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 조치 및 발생보고 등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반기 1회 이상 확인‧점검할 것 8.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것 가.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의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및 기술 나.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받는 자에게 보장하여야 하는 적정한 안전 및 보건 관리 비용과 수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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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 및 대상
이 시행령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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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의미하며,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등 재해가 중대한 경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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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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