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07-15
- 의견제출 마감
- 2021-08-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1-1075호
개정이유 —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된 토지를 원주민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투기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령 개정안 제13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정하고자 함.
- 가협의양도인 택지 공급기준 마련안 제10조제2항
1) 시행령 개정안 제13조의2제7항제4호에 따르면 시행자는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따른 공고일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토지 등을 양도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토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르면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칙 개정을 통해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자 함.
2) 택지개발지구로 조성된 택지를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고,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주민공람공고일 기준으로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협의양도인 택지 우선공급 순위를 부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공급순위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우선공급이 가능하도록 하며,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시·군·구에서 주민공람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 하도록 하고, 택지개발 업무관련자 등에게는 공급을 제한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택지개발지구 내 토지를 양도한 사람 중 실수요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택지 공급 기준을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실수요자 중심의 우선공급 순위 마련
소관 부처는 주민공람공급일 기준으로 5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나,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지정 전부터 소유하거나 상속받은 경우에 우선적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는 순위를 부여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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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택지의 공급방법 등) ②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영 제13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시행자는 다음 각 목의 순위에 따라 택지를 공급한다. 가. 제1순위 :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 나. 제2순위 :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에 지정된 주택지구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부터 소유하거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3.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택지개발지구가 속하는 시ㆍ군ㆍ구에서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4.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에게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정권자 나.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시행자 다. 법 제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협의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라. 법 제4조에 따른 기초조사를 위하여 지정권자 등과 용역 계약을 체결한 업체 5. 영 제13조의2제7항제4호에 따라 택지를 공급받는 자에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7조제4호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및 대상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택지개발지구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투기 방지와 실수요자 보호를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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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양도인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사업 시행자와 협의하여 토지를 양도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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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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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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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7-15
- 예고 종료2021-08-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