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6-03-09
- 의견제출 마감
- 2026-04-20
- 공포
- 2026-05-26
- 시행
- 2026-06-03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157
개정이유 — 상위법인 「산업융합 촉진법(법률 제21155호, `25.12.2.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동일·유사과제의 절차 간소화, 동일·유사과제의 정의,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취소, 손해배상금의 수급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동법 시행령을 이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법 제8조제10항에 따라 종전의 분야별·사안별 전문위원회를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와 사안별 전문위원회로 개편하고,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 나
법 제10조의3제8항 및 법 제10조의6제7항에 따라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신청하려는 자의 제출서류 면제 방안을 규정함안 제11조의3제1항 및 안 제11조의6제1항
- 다
법 제10조의3제8항 및 법 제10조의6제7항에 따른 “종전에 규제특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의 판단 기준을 규정함안 제11조의3제8항 및 안 제11조의6제10항 신설
- 라
법 제10조의4제10항 및 법 제10조의6제16항에 따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또는 임시허가를 부여받은 자가 그 내용 또는 조건의 변경·취소를 신청하는 절차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항의 판단 기준을 규정함안 제11조의4제12항 및 제13항 신설, 안 제11조의6 제16항 및 제17항 신설
- 마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자가 법령 정비를 요청한 경우 법 제10조의5제7항에 따라 그 절차의 진행 중 유효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기간을 법령정비 판단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과 당초의 유효기간이 종료되는 날 중 늦은 날로 함안 제11조의5제11항
- 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및 임시허가 업무를 지원하는 기관이 유관 전문기관·단체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의8제1항
- 사
법 제32조의2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 수급전용계좌의 신청방법·절차 및 손해배상금을 해당 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 등을 규정함안 제37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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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규제샌드박스(규제특례·임시허가)를 신청하거나 받은 기업과 손해를 입은 소비자를 위해, 전문위원회를 신속처리·사안별로 나누고 서류 면제, 변경·취소 신청, 손해배상금 계좌 절차를 새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위원회를 두 가지로 개편
기존 분야별·사안별 전문위원회를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와 사안별 전문위원회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소관 부처는 종전 과제와 비슷한 신청을 빠르게 심의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0조제1항·제2항(전문위원회)
변경 전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고, 필요하면 사안별로 구성했어요. 위원은 위원장 포함 25명 이내예요.
변경 후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와 사안별 전문위원회를 두고, 신속처리는 20명 이내, 사안별은 위원장 포함 15명 이내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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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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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규제특례(실증특례)
새 제품·서비스를 기존 규제 때문에 바로 출시하기 어려울 때, 일정 조건에서 시험·검증할 수 있게 규제를 잠시 풀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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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융합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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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9
- 예고 종료2026-04-20
- 공포2026-05-26
- 시행2026-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