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8-24
- 의견제출 마감
- 2021-10-05
- 공포
- 2021-11-30
- 시행
- 2021-1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654호
개정이유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무가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대되고,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장애인등편의법」이 개정(법률 제16739호, 2019. 12. 3. 일부개정, 2021. 12. 4. 시행 / 법률 제18219호, 2021. 6. 8. 일부개정, 2021. 12. 4. 시행)됨에 따라 민간에 대한 인증의무시설 범위를 정하고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세부기준 마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설치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무시설의 범위를 정함안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 나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3 제2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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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외의 자가 설치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무시설의 범위를 정함(안 제5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3 제2호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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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8-24
- 예고 종료2021-10-05
- 공포2021-11-30
- 시행2021-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