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5-10-24 예고
- 입법예고
- 2026-03-09
- 의견제출 마감
- 2026-03-16
- 공포
- 2026-04-07
- 시행
- 2026-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5
개정이유 — 국방정보본부장의 합참정보본부장 겸직 해제와 '18년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 이후 정보업무 변화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 여건 등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을 추진
- 가
국방정보본부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작전사령부급 이하 부대의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 및 조정업무를 현재 수행하고 있지 않고, 국방정보본부에 한하여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요구 및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조항 개정
- 나국방정보본부가 기상정보와 관련된 업무도 수행하고 있으므로 관련 업무 추가 명시
- 다
국방정보본부장이 군사정보ㆍ전략정보 업무에 관하여 합동참모의장을 보좌(겸직)하고 있으나 이를 해제하여 장관의 정보정책 관련 보좌기능을 강화하고, 예하부대에 대한 지휘ㆍ감독을 강화하는 등 효과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관련 조항 수정
- 라지리공간정보가 영상정보를 포괄하는 개념이므로 관련 내용을 수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방정보본부의 업무 규정을 실제 수행 내용에 맞게 고치고, 본부장이 합동참모의장을 보좌하는 겸직 규정을 정리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특수 군사정보 예산 업무를 실제에 맞게 정리
공고문은 국방정보본부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작전사령부급 이하 부대의 예산 편성·조정 업무는 지금 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해요. 그래서 국방정보본부 자체의 예산 편성요구와 운영 업무로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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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 제7호
변경 전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작전사령부급 이하 부대의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 및 조정 업무
변경 후
국방정보본부의 특수 군사정보 예산의 편성요구 및 운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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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내용이에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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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보본부
국방부 소속으로 군사정보 업무를 맡는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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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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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방정보본부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5-10-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3-09
- 예고 종료2026-03-16
- 공포2026-04-07
- 시행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