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01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2
- 공포
- 2022-07-28
- 시행
- 2022-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420호
개정이유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및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60호, 2021. 7. 27. 공포, 2022. 7. 28.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급식지원센터의 업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감독·지도, 사회복지급식소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절차 등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영양평가·지원, 사회복지급식소의 식재료 구매·관리 등에 관한 정보제공 등으로 규정함안 제2조
- 나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를 지원대상 급식소 20개 당 각 1명 이상을 두도록 하고, 이들의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규정하며, 센터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정보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조
- 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급식소 지원업무에 대한 지도·점검 항목을 급식소의 위생·영양에 관한 지도·관리 및 교육 지원업무 등으로 정하고,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하여 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평가계획과 평가기준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사전 통보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라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 내용을 사회복지급식소의 운영현황 등으로 규정함안 제6조
- 마
사회복지급식소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려는 경우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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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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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1
- 예고 종료2021-10-12
- 공포2022-07-28
- 시행202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