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09-01
- 의견제출 마감
- 2021-10-12
- 공포
- 2022-07-19
- 시행
- 2022-07-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1-419호
개정이유 —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사회복지급식소의 등록 및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60호, 2021. 7. 27. 공포, 2022. 7. 28. 시행) 이 제정됨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비용의 보조, 권한의 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식품·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산업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
- 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위해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할 수 있는 비용 항목과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해 국고로 보조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중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도·점검·평가(평가계획 및 기준 수립 제외)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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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식품·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산업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조)
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을 위해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할 수 있는 비용 항목과 중앙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을 위해 국고로 보조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의 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 중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도·점검·평가(평가계획 및 기준 수립 제외) 권한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안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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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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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01
- 예고 종료2021-10-12
- 공포2022-07-19
- 시행2022-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