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17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7
- 공포
- 2021-12-28
- 시행
- 2021-12-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7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유전자치료 연구 및 유전자검사 관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정(법률 제17783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으로 유전자검사기관의 목적에 따른 신고 규정, 유전자검사기관 숙련도 평가 및 종사자 교육의 의무화, 소비자 대상 직접 시행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에 대한 인증 제도 등이 시행됨에 따라 신고 목적의 변경사항 신고, 소비자 대상 직접 유전자검사기관 인증 및 종사자 교육·숙련도 평가 기관의 지정 및 업무의 위임, 과태료 규정 정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전자검사기관의 신고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업무 위탁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전자검사 변경신고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유전자 기술 발전과 법률 개정에 맞춰,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사 항목뿐만 아니라 '검사의 목적'을 변경할 때도 이를 중요한 사항으로 보고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9조(유전자검사기관의 변경신고사항)
변경 전
4. 유전자검사 항목
변경 후
4. 신고된 유전자검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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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관련 조치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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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말소
행정청이 법령에 정해진 사유가 발생했을 때, 당사자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접 권리나 자격을 취소하거나 삭제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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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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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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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17
- 예고 종료2021-10-27
- 공포2021-12-28
- 시행20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