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9-23
- 의견제출 마감
- 2021-11-03
- 공포
- 2022-01-25
- 시행
- 2022-02-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1-666호
개정이유 —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 제고 및 납부기준 완화 등을 위해 동 시행령을 개정하고 자 함.
- 가현지조사 통지 기한 설정안 제4조제2항
1) 현지조사 실시할 경우 피조사자에게 몇 일 전까지 사전통지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기한을 설정할 필요 * '산업부 규제입증책임제 민간 개선 TF' ('20.6) 권고사항
2) 행정조사에 관한 기본원칙,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에 따르면 행정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개시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동 법 시행령에서도 현장조 사시 조사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토록 규정함
- 나과징금 대상기간 및 산정방식 변경안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
1) 통상 지재권 침해행위는 조사개시 직전 활발함에도 현행 규정상 과징금 대상기간이 '조사개시결정일 직전 3개 연도로 되어 있어 조사개시 당해연도에 발생한 위반행위가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2) 이에 과징금 대상기간을 '조사개시결정일 직전 36개월'로 조정하여 조사개시연도에 발생한 위반 행 위도 과징금 대상에 포함토록 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과징금 부과대상 거래금액을 산정할 때 현재는 연평균 방식와 합계 방식이 혼재되어 있어 복잡함
4) 이에 거래금액 산정방식을 합계로 일원화하고 이에 따라 부과율을 30%에서 10%로 조정함
- 다과징금 납부 기준 완화안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1) 현행 과징금 납부기한(20일)과 이의신청 가능기간(30일)이 상이함에 따라 당사자 혼선 방지 및 안정 적 제도 운영을 위해 과징금 납부기한도 현행 20일에서 30일 이내로 일원화
2) 그간 3억원 이상의 과징금 부과 사례가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 금액기준을 3억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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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납부 기준을 완화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현지조사 사전 통지 기한 명시
소관 부처는 현장 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자에게 최소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리도록 규정하여, 조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피조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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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제2항
변경 전
사전에 알리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 통지 의무만 규정함
변경 후
서면으로 조사일 7일 전까지 사전에 알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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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규제 영향 및 완화 사항
소관 부처는 과징금 산정 방식을 단순화하여 규정을 간소화하고, 분할납부 기준을 낮춤으로써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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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사자
행정기관이 조사를 실시할 때 그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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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불공정무역조사 및 산업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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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9-23
- 예고 종료2021-11-03
- 공포2022-01-25
- 시행2022-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