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1-10-08
- 의견제출 마감
- 2021-11-17
- 공포
- 2022-04-07
- 시행
- 2022-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1-334호
개정이유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자구수정하고,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신청자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문제를 해소하며, 특별관리임산물의 체계적인 이력관리와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서의 개인정보 침해소지 차단을 위해 별지서식을 개정하고,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품질인증 업무정지 세부 기준의 위반행위 누적회차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입법 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생산적합성조사 신청 대상 개정안 제25조의2제1항
생산적합성조사 신청자를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기 위해’로 개정하여 중복검사 유발요인 해소
- 나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신청서 등 서식 보완안 별지 제12호의2에서 제12호의6까지 서식
– 토양ㆍ종자ㆍ종묘 구분, 신청량, 종자ㆍ종묘 산지 등 기재사항을 세분화
– 파종량ㆍ식재량, 면적, 예정 파종ㆍ식재 연월일 등 명확히 기재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및 생산신고확인증의 불필요한 개인정보(전화번호) 삭제
- 다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서 변경안 별지 제21호 서식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생년월일, 전화번호) 삭제
- 라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가중처분 기준 변경안 별표 5
적발된 날부터 2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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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산적합성조사 신청 대상 개정(안 제25조의2제1항)
- 생산적합성조사 신청자를 한정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기 위해’로 개정하여 중복검사 유발요인 해소
나.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신청서 등 서식 보완(안 별지 제12호의2에서 제12호의6까지 서식)
- 토양ㆍ종자ㆍ종묘 구분, 신청량, 종자ㆍ종묘 산지 등 기재사항을 세분화
- 파종량ㆍ식재량, 면적, 예정 파종ㆍ식재 연월일 등 명확히 기재
- 특별관리임산물 생산적합성조사 결과증명서 및 생산신고확인증의 불필요한 개인정보(전화번호) 삭제
다.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서 변경(안 별지 제21호 서식)
- 산촌활성화지원센터 지정서에 불필요한 개인정보(생년월일, 전화번호) 삭제
라. 임업기계장비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가중처분 기준 변경(안 별표 5)
- 적발된 날부터 2년 이전에 한 행정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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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11-2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08
- 예고 종료2021-11-17
- 공포2022-04-07
- 시행2022-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