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1-10-14
- 의견제출 마감
- 2021-10-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1-0313호
개정이유 — ㅇ 한국ABC협회에 대한 사무검사(‘21.3.16.) 이후 제도개선 등을 권고하였으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ABC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 중단 발표(‘21.7.8.) ㅇ 정책적 일관성 확보를 위해 ABC부수공사를 활용하고 있는 지역신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우선 지원 대상 지역신문의 선정을 위한 배점평가기준) 개정 필요 ㅇ 지역 중심의 보도 및 지역신문의 저널리즘 품질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근거 규정 마련
- ㅇ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기준 제1호에 ’전체기사 대비 지역 관련 기사 비율‘을 신설
- ㅇ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기준 제3호의 ‘유상판매 신문부수 및 해당 지역신문이 발행하는 전체 신문부수에서 유상판매 신문부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기사 대비 자체 기사 생산 비율’로 개정 * 현재 신문 유가부수를 검증·공개하는 곳은 ABC 부수공사가 유일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지역신문 우선 지원 대상 선정 시 ABC부수공사 활용을 중단하고, 지역 기사와 자체 기사 생산 비율을 평가에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ABC부수공사 활용 중단
소관 부처는 ABC부수공사의 정책적 활용이 중단됨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평가 기준을 변경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변경 전
유상판매 신문부수 및 해당 지역신문이 발행하는 전체 신문부수에서 유상판매 신문부수가 차지하는 비율
변경 후
전체기사 대비 자체 기사 생산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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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예정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2021년 12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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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C부수공사
신문이 발행한 부수를 확인하여 유상 판매된 양을 집계하고 공표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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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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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14
- 예고 종료2021-10-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