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21-10-26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6
- 공포
- 2022-01-25
- 시행
- 2022-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1-559호
개정이유 —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358호, 2021.7.27. 제정, 2022.1.28.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한 기본지침 내용과 시도의 지역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내용을 정함
- 나지역중소기업 정책·실무·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련한 주요 정책과 계획, 이행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지역중소기업 정책·실무·지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다지역혁신 선도기업 선정안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선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라지역중소기업 스마트 혁신지구 지정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스마트 혁신지구 지정요건과 해제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마특별지원지역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기준·절차·해제에 관한 사항과 지역중소기업 위기지원지원센터 설치기관 및 소관업무를 정함
- 바지역중소기업 지원기관 등안 제18조부터 제23조 및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지역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명시하고, 공장설립, 직업훈련, 취업인력의 지역정착 등 지역중소기업과 소속 근로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 사실태조사,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전담관리기관 지정안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
지역중소기업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및 전문연구기관, 전담관리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해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과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전문연구기관 지정 요건 마련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을 위해 연구인력 등 연구기반을 확보하고, 산업계·학계·연구기관과 협조체계를 갖춘 기관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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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8조(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38조(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1.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과 관련된 연구인력 등 연구기반을 확보할 것 2. 지역중소기업의 육성 및 혁신촉진 등과 관련된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 등과 협조체계를 갖추어 운영할 것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연구기관의 장은 그 해의 사업계획 및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지원한 경비를 지원받은 용도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중소벤처기업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지정취소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생각해 볼 점
규제 대상 및 영향
지역중소기업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주요 대상이며,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이를 통해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을 수행하여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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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반
연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등 기초적인 기반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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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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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정이유서)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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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6
- 예고 종료2021-12-06
- 공포2022-01-25
- 시행2022-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