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2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10
- 공포
- 2022-02-15
- 시행
- 2022-02-15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797호
개정이유 — ‘공적연금연계협의체’를 신설하는「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412호, 2021. 8. 17. 공포, 2022. 2.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계신청시 납부하는 반납금등의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반납금등의 납부 방법 개선안 제3조
직역기관 퇴직시 수령한 일시금을 연계 신청하는 경우 반납하여야 하는데, 그 반납금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를 기존 재직기간에 따라 달리하던 것(5년 미만 24회 이내, 5년∼10년 48회 이내, 10년 이상 60회 이내)을 분할납부 횟수를 「공무원연금법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60회 이내에서 연계신청인이 정하도록 함.
- 나공적연금연계협의체 구성·운영안 제15조의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연계급여심의원회’를 폐지하면서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을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연금정책 담당 고위공무원(국장급)을 위원장으로 하고, 공적연금 관련부처(인사혁신처,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의 4급이상 공무원(과장급)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주요 정책 사항 등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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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9
- 예고 종료2021-12-10
- 공포2022-02-15
- 시행2022-0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