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2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10
- 공포
- 2022-02-18
- 시행
- 2022-02-1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1-796호
개정이유 —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온라인을 활용한 연계신청, 급여청구 등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본인서명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 가「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및 3조 일부개정)안 제2조
연계신청서, 지급청구서 등의 본인서명확인서 내용에 관한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서식)
- 나전자문서 업무 처리 규정 신설안 제6조
각 연금관리기관이 연계 신청·급여 청구·사망 신고·통지 등을 전자문서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연계신청과 급여청구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을 통한 업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인감증명서 대체
대리인이 연계 신청이나 급여 청구를 할 때, 기존에 제출하던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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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연계의 신청 등)
변경 전
대리인이 연계 신청을 할 때 인감증명서 1부를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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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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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역연금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정 직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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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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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9
- 예고 종료2021-12-10
- 공포2022-02-18
- 시행2022-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