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0-29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8
- 공포
- 2021-12-31
- 시행
- 202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657호
개정이유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법률 제00000호, 2021.00.00. 공포, 2022.00.00. 시행) 됨에 따라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제외대상을 판단하는 체납액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지방세징수법 결손처분 용어변경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3조, 4조, 5조
결손처분에 대해 지방세징수법을 준용 중으로, 결손처분이라는 용어를 정리보류로 변경하는 등 지방세징수법의 결손처분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 나체류 관련 허가 범위 명확화에 따른 조문정비안 제5조
체류 관련 허가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이 개정 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도 “체류 관련 허가”를 “체류 관련 허가 등”으로 정비
- 다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절차 명확화 등안 제5조의5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를 통한 명단공개대상 제외 시 그 체납액을 명단공개일이 속하는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토록 명확화하고, 광역지자체 장이 관할 지자체 내 체납액을 합하여 1천만원이 넘은 체납자 명단 공개 시, 해당 지자체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방세 징수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용어의 변경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결손처분'이라는 용어를 '정리보류'로 바꾸어 관련 조문을 정리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의 제공 제외 사유)
변경 전
체납 또는 결손처분
변경 후
체납 또는 정리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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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시행령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제5조제1항 관련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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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결손처분
세금을 거둘 수 없다고 판단하여 징수권(세금을 내라고 요구할 권리)을 포기하는 처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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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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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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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0-29
- 예고 종료2021-12-08
- 공포2021-12-31
- 시행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