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02
- 의견제출 마감
- 2021-12-13
- 공포
- 2022-01-21
- 시행
- 2022-0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1-664호
개정이유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에 관한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21.7.20.)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운영, 진상규명 신고 방법·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나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자의 범위 및 절차 규정안 제7조, 제8조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와 관련하여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과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범위,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의 절차 및 방법 등
- 다희생자·유족의 신고 및 심의·결정 등안 제10조, 제11조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로 정한 신고서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실무위원회에 제출
– 신고기간은 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로 규정
- 라‘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안 제13조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있어 객관성 확보와 작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진상보고서작성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 마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제16조, 제17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에 대하여 규정
- 바재심의의 신청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안 제18조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재심의 신청서에 재심의 신청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
- 사과태료의 부과기준안 제19조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8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별표1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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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02
- 예고 종료2021-12-13
- 공포2022-01-21
- 시행2022-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