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11-12
- 의견제출 마감
- 2021-12-02
- 공포
- 2021-12-31
- 시행
- 2022-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1-187호
개정이유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및 「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라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의 별표인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을 일치시켜 통관 및 통계상 혼란을 방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의 별표인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 및 품명 일부를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 및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품목번호 및 품명에 맞추어 수정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제공통 품목번호 체계에 맞춰 양허관세율표의 품목번호와 품명을 수정하여 통관과 통계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품목 정보의 일치화
세계무역기구(WCO)가 5년 주기로 개정하는 국제공통 품목번호(HS)에 맞춰, 우리나라의 양허관세율표도 관련 법령과 통계 분류 체계에 맞게 수정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라 이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의 가·나, 별표 3의 가·다·라,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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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허관세
국가 간 무역에서 서로 양보하여 약속한 관세율을 말해요. 주로 자유무역협정(FTA)이나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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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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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LSX기타 자료1.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별표1의 가.xlsx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XLSX기타 자료4.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별표4(GSTP).xlsx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XLSX기타 자료3.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별표3(APTA).xlsx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 XLSX기타 자료2.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 별표1의 나.xlsx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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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11-12
- 예고 종료2021-12-02
- 공포2021-12-31
- 시행2022-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