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공사대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상습 체불 건설사업자가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상습 체불 사업자의 공공공사 참여 제한
하도급 대금이나 건설기계 대여대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건설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하도급으로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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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제1항제1호의2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신설되지 않은 상태예요.
변경 후
상습체불건설사업자로 명단이 공표된 자를 하도급 참여 제한 대상에 추가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에 발주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건설공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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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
원청업체가 공사를 맡았을 때, 그중 일부를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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