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발의 ·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제한이 앞으로 새로 맺는 하도급계약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법에 분명히 적는 법안이에요.
참여제한의 적용 범위 명확화
하도급 참여제한은 처분 이후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에 한정된다고 법에 분명히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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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제1항(건설공사의 하도급 참여제한)
변경 전
공공건설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하고 기간은 2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해서, 신규 계약에만 적용되는지 명확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참여제한은 신규로 체결하는 하도급에 한정하고, 그 기간은 기존과 같이 2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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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하도급
원래 공사를 맡은 업체가 그 공사의 일부를 다른 업체에 다시 맡기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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