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1.02 발의 ·
중소기업이 인공지능을 쉽게 도입하고 쓸 수 있도록 정부 계획, 전담기관, 지원사업, 데이터 지원, 지역 확산허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3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3년마다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 촉진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도 만들어야 해요. 시·도지사도 지역별 시행계획을 매년 세워 추진실적을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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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인공지능 관련 용어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 공공데이터, 학습용데이터, 중소기업 인공지능 솔루션의 정의(제12~16호)를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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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인공지능 관련 새 용어의 뜻을 정리해요.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을 위한 절과 기본계획이 새로 생겨요.
사업을 맡을 전담기관과 지역 확산허브를 지정할 수 있게 돼요.
중소기업이 인공지능을 쓰도록 돕는 지원 내용이에요.
기존 소기업 지원 조문은 내용 그대로 번호만 밀려요.
비밀 유지 대상이 넓어지고 공무원 파견도 요청할 수 있어요.
업무 위탁 대상과 공무원 의제, 벌칙 조항이 정리돼요.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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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습용데이터
인공지능이 배우고 훈련하는 데 쓰는 데이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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