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0 발의 ·
학교 주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 시설을 짓거나 운영하지 못하게 하자는 법안이에요.
데이터센터를 금지시설에 추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하면 안 되는 행위·시설 목록에 일정 규모 이상의 데이터센터시설을 새로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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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 제33호(신설)
변경 전
현재 금지시설 목록은 제1호부터 제32호까지이고, 데이터센터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건축법」에 따른 데이터센터시설 중 수전설비 용량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이 금지시설에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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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기존 시설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당시 이미 설치·운영 중이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종전 규정이 적용돼서 새 금지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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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의 건강, 안전, 학습을 지키기 위해 학교 주변에 정해 두는 보호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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