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2 발의 ·
학교 주변에서 성인용 음란 방송을 제작하거나 송출하는 영업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금지 시설 범위 확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인터넷 등을 통해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송출하는 영업을 금지 시설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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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3호
변경 전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특정 업소 및 성평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영업을 금지하는 내용
변경 후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7) 및 가목12)에 해당하는 업소를 포함하여 금지 시설로 명시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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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정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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