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0 발의 ·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사도 양도세·종부세 특례를 받는 기간을 2031년 말까지 늘리고, 대상 지역과 가격 기준을 법률에 직접 적는 법안이에요.
특례 적용기한 연장
1주택 1세대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추가로 살 때 받는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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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4년 1월 4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주택 1채를 취득하는 경우에 특례를 적용해요. 대상 주택은 소재지·가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변경 후
기간 끝이 2031년 12월 31일로 바뀌고,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는 표현이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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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례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개정된 제1항·제2항은 시행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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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도소득세
집 같은 자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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