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통합방위법 제13조의 어려운 한자어 '통고'를 쉬운 말 '통지'로 바꾸는 용어 정비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말로 바꿔요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일상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가 많아 국민이 법률을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하자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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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회 또는 시ㆍ도의회에 대한 통고 등
변경 후
국회 또는 시ㆍ도의회에 대한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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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없어요. 다만 용어만 바뀌어서 이미 선포된 사태의 처리 방식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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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합방위사태
적의 침투나 도발 등이 있을 때 군,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이 함께 막을 수 있도록 대통령이나 시·도지사가 선포하는 비상 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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