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3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주한미군기지 이전 특별법 제39조의 과태료 조항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 법률을 더 쉽게 읽도록 하려는 법안이에요.
어려운 법률용어 정비
발의 의원들은 법률에 어려운 한자어나 잘 쓰지 않는 표현이 많이 남아 있어 국민이 읽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이 법의 과태료 조항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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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9조제1항(과태료)
변경 전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 자료를 낸 사람, 또는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변경 후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은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른'으로 바뀌고, 끝부분은 '과태료를 부과한다'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은 현행과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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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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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어겼을 때 내는 돈이에요. 형벌인 벌금과 달리 전과가 남지 않는 행정상의 제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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