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가안보와 가까운 첨단기술 분야 기업을 지정해 키우고, 전용 투자회사와 범정부 위원회로 기술개발부터 수출까지 지원하는 제정안이에요.
안보혁신 기업 지정 제도
안보혁신분야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과 일정 규모 이하 중견기업을 '후보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후보기업 중 매출·연구개발 비중, 보안체계, 기술수준, 경영역량 등의 요건을 갖추면 '안보혁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안 제9조~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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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안보혁신 후보기업·안보혁신기업이라는 지정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요건을 갖춘 기업을 후보기업과 안보혁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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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적용례 확인 필요
부칙이 주어지지 않아 시행일과 적용례는 확인할 수 없어요. 다만 제안이유에는 종전 선정 기업과 설립 회사에 대한 경과조치(안 부칙 제2조, 제3조)가 있다고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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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보혁신분야
국가안보와 가깝고 미래 혁신의 바탕이 되는 기술 분야로 지정되는 영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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