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인공지능·우주·사이버 같은 신안보 분야의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지정해 연구개발부터 수출까지 지원하고, 정부 투자를 맡을 전문회사를 세울 수 있게 하는 제정안이에요.
신안보 혁신기업·후보기업 지정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전문회사로부터 투자받은 중소·중견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후보기업으로 지정해요. 후보기업 중 매출·연구개발 투자, 보안체계, 기술수준, 경영역량 등 요건을 갖추면 혁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거짓 지정이나 보안 위반이 있으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어요(안 제9조~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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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발의 의원들은 현행 방위사업 관련 법령이 대규모 양산·획득 중심이라 중소기업 등이 기술개발부터 수출까지 제도적 공백을 겪는다고 봐요.
변경 후
신안보 혁신기업·후보기업을 지정하고 연구개발·실증·투자·조달·수출을 아우르는 지원체계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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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정보 없음
제공된 부칙이 없어 시행일은 알 수 없어요. 다만 요약에는 기존 혁신·후보기업과 전문회사에 대한 경과조치가 안 부칙 제2조·제3조에 있다고 적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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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안보 전략분야
국가안보와 미래 혁신의 기반이 되는 분야로 지정되는 영역이에요. 인공지능, 자율무인체계, 사이버, 우주 등이 언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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