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9 발의 ·
담배소비세에 붙던 지방교육세가 2027년 1월 1일 일몰로 사라지는 것에 맞춰, 같은 비율(1만분의 4,399)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바꾸어 걷는 법안이에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삭제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를 세액으로 하는 지방교육세 규정을 없애요. 관련 납세의무자 규정과 신고·납부, 특별징수 규정도 함께 정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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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2조제2항제3호 (과세대상)
변경 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건축물과 선박이에요.
변경 후
건축물·선박(가목)에 더해 제48조에 따른 담배(나목)도 과세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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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에 담배가 새로 들어와요.
담배에 매기는 소방분 세금의 크기와 면제되는 경우를 정해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걷는 절차에서 건축물·선박과 담배를 구분해요.
담배소비세에 붙던 지방교육세 관련 규정이 정리돼요.
담배분 지방교육세의 적용시한 규정이 정리돼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담배 관련 규정은 시행 이후 담배를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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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수입할 때 담배에 붙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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