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발의 ·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가 2027년 1월 1일 끝나는 때에 맞춰, 같은 비율(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바꾸어 걷자는 법안이에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삭제
담배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를 지방교육세로 함께 내던 규정을 지웁니다. 현행 부칙에 적힌 적용시한(2026년 12월 31일)도 함께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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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2조제2항제3호 (과세대상)
변경 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과 선박만 과세대상이에요.
변경 후
가목은 기존 건축물·선박, 나목으로 제48조에 따른 담배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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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0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에 담배가 들어와 과세대상, 납세의무자, 납세지가 넓어져요.
담배에 대한 소방분 세금의 면제 범위와 세율을 정해요.
건축물·선박과 담배의 징수 절차를 나누어 정리해요.
지방교육세에서 담배소비세 관련 내용이 빠져요.
담배분 지방교육세와 관련된 적용시한 조항이 정리돼요.
시행일과 적용 시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담배 소방분 규정은 시행 이후 제조장·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국내로 반입하는 담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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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담배소비세
담배를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거나 수입할 때 내는 지방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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