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식품투자조합 등록 때 '형 집행이 끝나거나'에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분명히 적는 법안이에요.
등록 제한 사유의 표현을 명확히 해요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과 투자심사 전담 전문인력 중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안 된 사람이 있으면 조합 등록이 제한돼요. 이 '집행이 끝나거나' 부분에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말을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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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1항제3호다목
변경 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끝나거나' 뒤에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들어가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적용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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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식품투자조합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투자하려고 만든 조합이에요. 장관에게 등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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