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이름·사진·주소 등을 법원 명령으로 일정 기간 공개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할 수 있어요
법원은 제36조제1항의 죄로 유죄판결을 할 때, 범죄의 중대성, 동기와 수단, 피해 정도, 재범 위험성,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해 필요하다고 보면 공개명령을 함께 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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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3(신상정보 등의 공개명령) 신설
변경 전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제도가 없어요.
변경 후
법원이 유죄판결과 함께 공개명령을 선고할 수 있고, 대상자의 신상정보 제출, 공개정보 범위, 실명인증 열람 등을 정해요.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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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신설 조문은 시행 이후 제36조제1항의 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돼서, 그 전에 기소된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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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가핵심기술
해외로 유출되면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보아 특별히 보호하는 기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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