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6-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공공기관등이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평가 결과가 해당 기관에 직접 전달되지 않다 보니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실조차 모르는 기관이 있고, 지적을 받고도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어 평가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평가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등에 통보하고,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그 계획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알기 쉬운 공공언어 사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현행
개정안
제14조(공문서등의 작성ㆍ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