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공기관 공문서의 한글·쉬운 말 사용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에 알려 주고, 기준에 못 미친 기관은 개선계획을 내게 하는 법안이에요.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
지금은 평가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만 해요. 앞으로는 평가받은 공공기관등에도 결과를 직접 알려 줘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2항
변경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문서등을 매년 평가하고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해요.
변경 후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등에 통보하는 내용이 더해지고, 누리집 등 공개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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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는 이미 진행 중인 평가에 관한 별도 적용례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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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등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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