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7 발의 ·
도심융합특구 안에 대학과 외국교육기관 등이 함께 들어오는 '혁신캠퍼스'를 만들 수 있게 하고, 이를 운영할 공익법인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혁신캠퍼스 조성 근거 마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특구개발사업구역에 대학, 외국교육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교사·연구시설·부지를 조성하게 할 수 있어요.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에 고등교육 관련 특례가 없어 인재양성·연구개발 기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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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4호(기본원칙)
변경 전
기본원칙은 4가지이고, 교육·연구환경 조성에 관한 원칙은 따로 없어요.
변경 후
'첨단산업 인재의 양성 및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교육·연구환경의 조성'이 새 제4호로 들어가요. 기존 제4호는 제5호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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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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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심융합특구
지방 도시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시설 등을 함께 만들어 꾸리는 혁신공간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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