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도심융합특구 내에 대학과 연구기관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공동캠퍼스'를 만들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근거 마련
도심융합특구 내에 대학,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이 함께 입주하여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공동캠퍼스'를 만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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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2(공동캠퍼스 조성 및 운영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심융합특구 내에 대학,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이 입주할 수 있는 공동캠퍼스를 조성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영 효율성을 위해 공익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입주하는 국립학교의 경우 해당 장소를 교지로 인정하며 임차한 공간도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례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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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지원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공동캠퍼스 운영을 위한 국가나 지자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의 비용 지원은 203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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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캠퍼스
대학, 외국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이 한곳에 모여 함께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성된 공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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