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신 설>
개정안제55조의2(개인예산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자기결정권과 다양한 사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이 관계 법령에 따라 제공받은 사회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제도(이하 “개인예산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개인예산제가 적용되는 사회서비스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서비스로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예산제의 참여를 이유로 장애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받는 장애인 복지급여 또는 서비스의 지급을 중지ㆍ감액하거나 그 제공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비스를 개인예산으로 이용하는 범위에서 서비스 이용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아닌 자로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개인예산제 관련 업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개인예산제 운영 지침 마련 및 교육
2. 개인예산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개인예산제 조사ㆍ연구ㆍ홍보
4. 개인예산 관련 정보 및 통계 수집ㆍ관리ㆍ제공
5. 개인예산제 모니터링ㆍ성과평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인예산제 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이하 “개인예산제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5. 「지방공기업법」또는「지방자체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공공기관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⑦ 개인예산제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이용자 상담 및 정보 제공
2. 이용자 필요 물품ㆍ서비스 발굴, 연계
3. 이용계획 수립 및 변경 지원
4. 정산 지원 및 이용자 모니터링
5. 이용자 안내, 홍보
6.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⑧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예산제전문기관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⑨ 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대상자 확인, 상담, 기록 및 관리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통합ㆍ연계하여 조회ㆍ처리ㆍ기록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⑩ 보건복지부장관은 제9항에 따른 개인예산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정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하며,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에 관한 정보
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주간활동ㆍ방과 후 활동 지원에 관한 정보
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관한 정보
4.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 수급에 관한 정보
5. 그 밖의 개인예산제의 대상자 선정, 예산의 배분 및 집행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⑪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항에 따라 수집ㆍ관리되는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및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위탁받은 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운영자, 종사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예산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9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조회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시스템을 조회ㆍ이용한 자는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⑫ 그 밖에 개인예산제의 실시 대상ㆍ기준ㆍ방법 및 제9항에 따른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