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장애인이 받는 사회서비스를 자신의 필요에 맞게 골라 쓸 수 있도록 '개인예산제'를 실시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개인예산제 도입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이 받는 사회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골라 쓰게 하는 개인예산제를 실시할 수 있게 해요. 적용 서비스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발의 의원들은 서비스별로 대상과 이용방법이 정해져 있어 선택에 한계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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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신설 조문)
변경 후
개인예산제의 실시 근거, 적용 서비스, 불이익 금지, 업무 위탁, 전문기관, 정보시스템 등을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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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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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인예산제
장애인이 받는 사회서비스를 정해진 틀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맞게 골라 이용하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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