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발의 ·
매크로 등으로 철도 승차권을 부정하게 사 두거나 웃돈을 받고 파는 행위를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으로 바꾸고, 얻은 이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부정구매 금지 신설
재판매를 목적으로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해서 승차권 등을 사는 행위를 '부정구매'로 정해 금지해요. 발의 의원들은 매크로 구매가 일반 이용자의 구매 기회를 제한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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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 (제목 및 제1항)
변경 전
철도사업자나 판매 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사람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 산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승차권 등을 팔거나 알선하는 것만 금지했어요.
변경 후
누구든지 부정구매(재판매 목적으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방해해 구매)와 부정판매(판매자 동의 없이 상습·영업으로 웃돈 판매·알선)를 하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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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제10조의2와 제49조의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처음 부정구매 또는 부정판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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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정구매
재판매를 목적으로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하거나 방해해서 승차권 등을 사는 행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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