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발의 ·
매크로 등으로 철도 승차권을 부정하게 선점·구매하는 행위를 직접 금지하고, 어기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부정구매 행위 직접 금지
정보통신망에서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철도사업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방해해 재판매 목적으로 승차권등을 사는 행위를 금지해요. 지금은 웃돈을 받고 파는 행위만 금지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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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제목과 제1항)
변경 전
철도사업자나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승차권을 상습 또는 영업으로 자신이 산 가격보다 비싸게 팔거나 알선하는 것만 금지했어요.
변경 후
누구든지 부정구매(제1호)와 부정판매(제2호)를 하면 안 된다고 정해요. 기존 부정판매 금지 내용은 제2호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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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은 시행 전 행위에 과태료를 적용할 때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해요. 형사처벌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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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크로 프로그램
같은 동작을 자동으로 빠르게 반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예매 때 사람보다 빨리 표를 잡는 데 쓰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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