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6 발의 ·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공익법무관·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군사교육소집 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자는 법안이에요.
의무복무기간 3년 → 2년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줄여요. 복무를 마치면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점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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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제2항 (공중보건의사·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변경 전
해당 분야에 3년간 복무해야 해요.
변경 후
2년간 복무해야 해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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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부칙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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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중보건의사
의사·치과의사·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병역 대신 보건 분야에서 의무복무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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